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등에 가린 ‘방임’… 사회적 공감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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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인형이 두 팔로 얼굴을 가린 채 선반에 혼자 앉아 있다. /사진=픽사베이
▲나무 인형이 두 팔로 얼굴을 가린 채 선반에 혼자 앉아 있다. /사진=픽사베이

  • 장애인학대 신고·판결, 방임사례·연구 미흡
  • 형사 처벌, 상대적 미약적극 대응 한계
  • 방임 개념 확대 등 사회적 인식 확산 중요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및 아동보호시설’에서 야간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면 학대에 해당하는 ‘방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89 판결 8)은 지난 8월, 해당 시설장에게 기본적 보호를 소홀했다며 ‘방임행위’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해선 장애인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을, 성인 장애인 피해자들에 대해선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각각 인정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와 판정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방임’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큰 차이가 없어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동과 노인에 대한 방임의 판단과 달리 장애인 방임은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에 비해 방임에 대해선 엄격한 판단도 없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극적인 행위’가 주된 내용인 데다, 그 행위의 유형도 다양해 판단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8일 오후 장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와 방임이라는 주제로 ‘2022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8일 오후 장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와 방임이라는 주제로 ‘2022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최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와 방임이라는 주제로 ‘2022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을 개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말한다. 법에서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행한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사례는 각각 ’19년 945건(전년 대비 6.4%), ’20년 1008건(6.7%). ’21년 1124건(11.5%)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한 학대 유형 중 방임 사건(전체 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8년 130건(14.6%), ’19년 60건(6.3%), ’20년 47건(4.7%), ’21년 65건(5.8%)으로, 매년 감소 또는 그 수가 유지되고 있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아도 방임 사건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방임판정 기준, 보건복지부의 한 위탁 연구에선 방임 판정기준을 기본적인 의식주, 신변관리, 의료, 교육 지원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권리로 정했다. /자료=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임판정 기준, 보건복지부의 한 위탁 연구에선 방임 판정기준을 기본적인 의식주, 신변관리, 의료, 교육 지원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권리로 정했다. /자료=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범식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거주시설 등에서의 방임 사례와 법원 판결, 그리고 주체(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와 판정기준, 형법상 학대죄 구성요건 및 연구 부족 등 방임과 관련한 주요 쟁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장 변호사는 “사례나 판결, 연구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 보호·감독의무의 내용에 있어서 장애 유형, 정도, 연령별 판정 기준이 필요하지만, 아직 자세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지는 못했다”며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과 같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임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전제한 뒤, “이미 구체적인 피해가 나타난 장애인학대에 가려 방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나, 아직 규정되지 않은 정서적 방임과 같이 기존에 판단하지 않았던 방임도 그 내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학대 유형 중 방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학대 중 방임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서 방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더라도 방임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구대학교 이동석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방임을 신체만 아닌 사회적 욕구와 감정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모든 상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학대판정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기에, 상황적 맥락에서 학대를 판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만 설정하고, 이를 권익옹호기관 직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리웰지원주택센터 김민재 팀장은 “지역사회가 아닌 특별한 주거형태인 거주시설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배제된 것이자 사회적 방임”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팀장은 이어 “문제는 폭력, 성적행위, 경제적 착취 등 직접적인 학대에 비해 형사적 처벌을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학대를 주관하는 관련 부처, 각종 조사·수사기관, 장애 당사자를 지원하는 많은 관계자 역시 방임에 대해서 심도 있고 섬세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기존 연구나 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방임은 1%의 숨은 그림을 찾는 것과 같은 어려움일 수 있다”면서, “전국 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들이 인권감수성도 더 높이고, 특히 방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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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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