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끝난 키오스크 접근성… 장애계 “공포 전 재검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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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9개 장애인단체는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 개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장추련 유튜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9개 장애인단체는 12월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 개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장추련 유튜브

  • 국민참여입법센터 119건 접수… 절대다수 “반대”
  • “반대의견 수용하고 전면 재검토”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 28일 키오스크와 모바일앱 등의 장애인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마감됐지만, 장애인단체들의 반대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9개 장애인단체는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 개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 28일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모두 119건이 접수됐다. /사진=국민참여입법센터
▲ 28일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모두 119건이 접수됐다. /사진=국민참여입법센터

복지부에 직접 전달된 의견을 제외하고 28일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모두 119건이 접수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즉각 삭제·철회할 것,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해 놓고 20267월까지 단계적 조치를 한 것은 사실상 5년간 유예’,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 등 반대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지금까지 장애계가 지적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모바일앱이나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등 16종의 키오스크 제공자(기관)는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설치 및 운영을 골자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바닥면적 5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하되, 보조적 수단이나 상시 지원인력이 있으면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제공자의 여건 등을 고려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 시행을 명시했다. 게다가 개정 법률 적용일(23년 1월 28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는 3년 뒤인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키로 해 3년의 유예까지 뒀다.

관련해 장애인단체들은 “현 입법예고안이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공자(사용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이 본 법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전면적용되는 시기로 볼 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도 볼 수 없다”며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 또는 상시 지원인력을 정당한 편의로 간주, 사실상 대체허용한 것 역시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추련은 또한 “내년 1월 28일 이전 무인정보단말기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부칙이 추가로 되어있음에도 또다시 단계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해주는 악의적인 조치”라고 지적한 데 이어, “높낮이조절, 화면 출력과 동등한 음성정보제공, 쉬운 설명안내, 문의 사항에서의 문자중계 등의 정당한 편의 내용이 장애 유형별로도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입법예고 전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 조건부 제외 조항’은 언급조차 없었다”며 “개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 사무국장은 “사업체에 부담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국가는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방법을 찾고, 또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 아니겠느냐?”며 정부의 소극적 자세도 지적했다.

논란 속 추진된 키오스크와 모바일앱 의무화 시행일(2023년 1월 28일)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부가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 보기는 어려운 가운데, 시행령 공포까지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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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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