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등 이동·교통시설 모바일앱, 시각장애인 접근성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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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으로 이동수단을 검색하고 있다. ⓒUnsplsh
▲모바일 앱으로 이동수단을 검색하고 있다. ⓒUnsplsh

  • 한시련, 모바일앱 접근성 지침 기준으로 평가
  • 장차법 시행령 발효철도, 항공 등 모바일앱은 불통
  • 로그인, 좌석 선택, 발권 등 사실상 불가능

[더인디고] 시각장애인은 철도, 비행기, 버스 등 주요 이동·교통시설 모바일앱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 산하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은 KTX, SRT,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고속버스 티머니 총 5가지의 이동·교통시설 모바일앱(iOS)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한시련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동·교통시설 모바일앱을 대상으로 사용자 평가를 했다. 모바일앱의 주요 서비스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승차권 조회, 좌석 선택, 결제 후 발권하기, 공지 사항 확인 등 5개의 기능을 선정해 모바일앱 접근성 지침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5개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이동·교통시설 모바일앱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교통시설 5개 모바일 앱 이용 가능 여부. 자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의 이동·교통시설 5개 모바일 앱 이용 가능 여부. 자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TX는 전체 메뉴 활성화 이후 펼쳐진 메뉴 영역에 초점이 곧장 진입하지 않아 이용이 불편했다. 화면낭독프로그램 활성화 상태에서 로그인 버튼에 접근할 수 없어 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좌석 선택 화면에서 A, B, C, D 각 열 중 창 측 좌석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고, 좌석을 선택한 다음, 다른 좌석을 선택하면 아무런 알림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SRT의 경우 화면낭독프로그램 활성화 상태에서 초점이 갇혀 앱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했고, 좌석을 선택하더라도 목록에서는 선택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을 위해서 화면 최하단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좌석 선택화면 진입 후 순차 탐색하는 경우 의미를 알 수 없는 텍스트 정보만 인식되어 이용에 혼란을 주었다. 순차 탐색이 아닌 임의 탐색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본문 영역으로 진입 가능한 반면, 일반적 이용 방법으로는 먹통이 되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했다. 결제를 위해 입력해야 하는 입력 서식이 다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음성 안내가 제공되고 있으며 ‘선택됨’과 같은 중요한 상태 정보가 마지막에 제공되어 이용이 매우 불편했다는 평가다.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버튼들이 모두 ‘토글’로 인식되는데 실제 기능과 달라 기능 정보 파악이 어려웠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할 때 초점이 선택했던 날짜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달력 내 임의의 날짜로 이동되어 정상적으로 선택이 완료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화면낭독프로그램에서 실제 좌석 정보와 상이하게 음성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좌석 선택도 쉽지 않았다. 좌석 배치도에서 스마티움, 반려동물 지정 좌석 등 특수한 유형의 좌석에 대한 정보가 인식되지 않았다.

고속버스 티머니의 경우 앱 전반적으로 대체 텍스트가 인식되지 않았고, 메뉴 등 다수 버튼에 대해 버튼 명이 제공되지 않으며 기능이 있는 콘텐츠임을 알 수 있는 정보도 대다수 누락되어 있었다. 다수의 버튼에 초점이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하고,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텍스트로만 인식되어 기능이 있는 콘텐츠임을 알기 어려웠다. 카드사 선택, 유효기간 선택 시 화면에 보이는 레이어 영역으로 초점이 곧장 이동되지 않아 이용이 불편하고, 카드번호 입력 시 보안 키패드가 적용되어 있는데, 버튼명이 인식되지 않아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기 어려워서 이용이 매우 불편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한시련은 “실생활에서 필수적인 교통수단을 손쉽게 예매하고 취소할 수 있게 만든 모바일앱의 접근성 미비로 시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이동·교통시설의 모바일앱 접근성 준수 의무가 적용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은 모바일앱을 통한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혜택을 누릴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대다수 비장애인들은 모바일앱을 통해 교통수단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안히 고향을 찾을 수 있으나 시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은 주요 서비스 교통기관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정보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리 없는 차별은 여전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기관들은 시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모바일앱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 및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1단계(’23.7.28): 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단계(’24.1.28):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3단계(’24.7.28): 문화·예술․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도 지속 검토해야 한다” 강조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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