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7천원 인상… 신청 기한도 연장

0
36
▲서울 동자동 쪽방촌 전경(유튜브 화면 캡처)
▲서울 동자동 쪽방촌 전경(유튜브 화면 캡처)

  • 동절기 지원금 145000152000
  • 신청 2월 28일까지 연장.,, 4월 말까지 사용

[더인디고 조성민]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14만5000원에서 7000원 인상된 15만2000원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의 구입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한 두 차례 인상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에 따르면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는 당초 12만7000원(여름9000원+겨울1만1800원)에서 19만2000원(여름4만원+겨울15만2000)으로 51%(6만5000원) 인상이다.

산자부는 에너지바어처 신청기한을 당초 22년 12월 30일에서 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f346a8c5f3@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