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원들 인권교육 받으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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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인권위,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 ‘법정의무교육 예외 아니다’ 일침
  • 국회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 2019년 0%, 2020년 24%
  • 입법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강화 반드시 필요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오늘(18일) 인권위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전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 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적시했다.

▲국회 기관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 – 2020년 이후에는 관련된 자료조차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갈무리

그럼에도 2021년 인권위가 실시한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의 경우 법령으로 의무화된 인권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하며, 특히 국회의원 등의 해당 교육 이수율 통계는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국제의회연맹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동으로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26)』 발표, 2020년 국제의회연맹은 ‘의회와 인권에 관한 원칙’을 통해 “의회는 인권증진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국회 의정연수원에는 다양한 인권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나, 국회의원이나 의원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과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주요 정당의 당헌·당규도 인권교육 의무화나 이행 강제에 대한 내용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은 법정의무교육 대상 예외가 아니며,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 국회의원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게는 인권친화적 입법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는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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