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복지관·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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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 18개 시·군·구 복지관 등 34개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시작

[더인디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나 장애인 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일자리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월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은 1월 19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1월 30일부터 가능하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서비스 대상자가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제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시 양천구 등 전국 18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하여 `23년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종합사회복지관 14개, 노인복지관 12개, 장애인복지관 5개, 의료기관 3개가 참여한다.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취약계층의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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