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5분 지연’ 조항 삭제에 이의제기
- “소송 통해 장애인 시민권 문제 제기할 것”
- 오세훈 시장에 ‘사회적 대화’ 재차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둘러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의 갈등이 ‘면담 성사’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통해 지난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2년간 장애인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해왔고, 구조적인 차별이 지속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냉각기 동안 추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이 불발됐지만, ‘사회적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교통공사)는 “지난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장연 활동가들이 총 7차례에 걸쳐 열차 운행과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교통공사 측은 역사 19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 측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1차 강제 조정안을 제시했다. 전장연은 이를 수용했지만, 오세훈 시장과 교통공사 측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난다”며 지난 3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지난 10일 ‘5분 초과’ 조건을 삭제한 2차 조정안을 양측에 다시 전달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상대로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지하철 시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2차 조정안을 받은 다음 날에는 2021년 청구한 3000만원에서 2145만을 더 늘리기도 했다.
한편 전장연과 오 시장은 지난 19일까지 냉각기를 갖고 면담을 모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 측이 연이어 소송을 제기한 데다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까지 포함하는 ‘비공개 합동면담’을 제안하면서 양측의 대화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법원의 강제 조정은 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안에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한쪽이라도 이의신청하면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열리게 된다. 결국 이번 2차 조정안도 무산되면서 양측은 법정에서는 소송전을, 지하철에선 승하차와 이를 막는 싸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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