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도 민간 보조금사업 전수 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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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_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사진_정책브리핑

  • 1.25.~3.15. 1244개 단체, 2342억원 대상
  • 부정 청구 적발 시 최대 5배 부가금 부과

[더인디고 조성민]

고용노동부는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 역시 지난해 12월 27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고노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1244개 민간단체, 2342억 수준)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우선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한다. 또한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도 편성·운영한다.

고노부는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때 대상 단체에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와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및 향후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효과성·부정수급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고용노동분야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까지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철저하고 효과적인 보조금 점검을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5주간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신고센터)’을 운영함으로써,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신고(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신고 배너 또는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에 설치된 전용 신고 전화·팩스[붙임 참고]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면서,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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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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