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2000만원 배상 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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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2000만원 배상 보험 지원한다
▲성동구청이 전동보조기기 사고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배상 보험을 지원한다. ⓒ 성동구청 제공
  • 2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보험 지원
  • 관내 등록 장애인 전체 대상, 자동 가입 및 해지… 2천만원까지 배상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월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상대방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성동구에 따르면, 전동 휠체어 등을 사용하다 “사고 가해자가 됐을 경우 배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이번에 지원되는 보험은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보상은 사고당 최고 2,000만 원(피보험자 자부담 5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으로 휠체어를 타시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게 되어 기쁘다.”며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혹여라도 사고가 난다면 앞으로는 구 보험을 적극 활용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전동형 이동보조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고도 빈번하다”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주차된 차량과 부딪쳐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경제적 곤란은 물론 사회적 갈등도 커지게 되는 만큼 이번 성동구의 배상보험 지원은 의미있는 지자체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성동구의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의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며 계약기간 중 전입과 전출 시 자동 가입되거나 자동 해지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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