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고]① 전자책(e-book), 시각장애인도 편하게 들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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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안에서 전자책을 읽는 모습. ⓒ픽사베이
▲전철 안에서 전자책을 읽는 모습. ⓒ픽사베이

  • “전자책 접근성 개선을 통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정승균 대구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졸업예정]

청년들이 딛고 있는 학교와 일터 혹은 수많은 공간에서, 그들이 마주하는 불편함이나 차별의 경험을 기고한 글이다. 기고자(청년)들은 지난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추진하는 ‘청년행복제안’ 사업에 직접 건의한 내용 등을 다듬어 글로 완성했다. 더인디고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를 바라보는 청년의 시선과 생각들을 확장하고자 6편을 우선 연재한다.

시각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종이책을 읽을 수 없다. 종이책을 읽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 후 화면낭독 프로그램이나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반면 전자책(E-book)은 원본이 이미 디지털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내용을 바로 읽을 수 있다. 전자책은 이 같은 장점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전자책 플레이어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전자책 콘텐츠를 소비하기 어렵다. 시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전자책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점이 있다.

우선,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모든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책 플레이어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콘텐츠가 존재하더라도 정작 플레이어를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분명한 정보접근에 대한 불평등이다.

콘텐츠의 내용은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파악할 때 이미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텍스트만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캔본과 같은 이미지는 겉보기엔 텍스트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미지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을 전혀 읽을 수 없다.

국내 대표 전자책 플랫폼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예스24’와 ‘리디북스’를 통해 현재의 전자책 플레이어 접근성 현황을 조사했다.

예스24의 경우 PC와 모바일 모두 화면낭독 프로그램의 접근이 매우 어려웠다. 특히 PC 플레이어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화면에 존재하는 어떠한 객체에도 접근할 수 없었다. 모바일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도서의 제목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버튼이 이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는 버튼의 이름을 알 수 없어, 하나하나 직접 클릭해보며 기능을 확인해야 했다. 실제 도서를 읽는 페이지에서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는 콘텐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TTS 듣기 기능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 TTS 듣기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 역시도 모두 이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일시 정지나 속도 조절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없었다.

반면 리디북스는 PC와 모바일 모두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필수적인 기능 정도는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PC는 키보드만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존재했다. 특히 특정 페이지나 목차, 문단 등으로 이동하는 이동 관련 기능에 접근할 수 없는 게 치명적이었다. 이러한 이동 관련 기능은 모바일에서도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모바일에서 실제 도서를 재생하는 플레이어 페이지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버튼의 내용은 텍스트로 되어 있어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파악할 수 있었지만, 해당 버튼을 클릭하기 위해서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꺼야만 했다.

시각장애인도 전자책을 차별 없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접할 수 없다면 이는 분명한 차별이다. 실제로 우리 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에 따르면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5항 2호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률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과 앱 접근성이 보장에 대한 근거가 된다.

또한, 2022년 5월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 저작 관련 요구사항을 규정한 ‘독서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제1부: 저작 지침’이 제정되었다. 이같이 국가에서도 법률과 공식 표준을 제정한 만큼 국내의 전자책 플랫폼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깨닫고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술자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면낭독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국내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웹 접근성 표준이 존재한다.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술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직접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해 접근성 수준을 검사할 수 있다. 화면낭독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운영체제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한데 윈도우 운영체제의 경우 ‘센스리더’라는 국산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보이스 어시스턴트’ 또는 ‘톡백’을 사용하고 IOS(아이폰)은 ‘보이스오버’를 사용한다. 또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1회 이상은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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