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도 노마스크’… 장애인시설, 대중교통 등은 써야!

0
69
▲마스크, 청진기, 주사기 등이 쌓여 있다. /사진= 언스플래쉬
▲마스크, 청진기, 주사기 등이 쌓여 있다. /사진= 언스플래쉬

  • 27개월 만에 학교,백화점,영화관 등 해제
  • 입소형시설, 병원, 지하철 안에선 착용해야!
  • 고위험군·의심증상자엔 착용 ‘강력 권고’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나 시간 추가 지정

[더인디고 조성민]

30일부터 장애인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대중교통, 병원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 3개월간 유지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 셈이다.

▲30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30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학교, 학원, 쇼핑몰, 음식점, 공연장, 영화관, 체육시설 등 일반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다.

문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코로나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의 예외 장소 등 상황별로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되는 곳이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즉 마스크 의무화가 적용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한다.

다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 등)은 제외다. 또한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은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기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이동수단에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착용하는 식이다.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나 시간,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환은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면 관련 업계와 자율적 실천이 필요하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관련 기사
마스크 의무화, 청각장애인 이방인 돼…대책 요구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336e7310969@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