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 지키는 서울시 6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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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키는 서울시 6개 공공기관들,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24개 공공기관 중 6곳이 장애인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아 2022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4억을 넘었다. ⓒ 더인디고 편집
  • 2021년 부담금 4억 6백만원, 전년 대비 8천만원 증가
  • 서울교통공사, 36명 미달로 가장 많아, 사회서비스원도 10명
  • 시설공단(12명), 복지재단(5명) 등은 비율보다 더 고용해
  • 장애계, 불법에 민감했던 서울시… 먼저 ‘법’ 지켜야 꼬집기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4곳 가운데, 6개 기관(2022.12말 기준)이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인 3.6%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은 △교통공사(3.4%), △주택도시공사(3.2%), △서울연구원(2.5%), △신용보증재단(3.5%), △서울기술연구원(1.9%), △사회서비스원(1.6%) 총 6곳이다.

특히, 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 3곳은 2021년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으로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의무 고용률(3.6%)에 미치지 못했으며, 신용보증재단, 사회서비스원은 각 0.3%, 0.6%씩 오히려 감소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2022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무려 4억 6백만원(2021년 분)이었으며, 이는 2021년 납부액(2020년 분)인 3억 2천만원보다 무려 8천만 원이 증가한 액수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 보도자료(2023.01.19.)

이에 대해 장애계 한 관계자는 “전장연을 상대로 준법을 강조했던 서울시가, 정작 자신들은 법을 지키는 대신에 세금으로 부담금을 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덕 시의원 또한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심지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까지 증가한 상황은 심히 충격적이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잘못된 행태가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바란다.” 지적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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