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시설 자립지원 등 거주시설 장애아동 인권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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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복지부에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 인권 개선’ 권고
  • ’21실태조사 근거로 발달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보호 방안 제시

[더인디고 조성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발달지원체계 구축 및 법적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발달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포함하고 ▲장애아동의 탈시설 우선지원 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후견인 지정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 정한 후견인 지정 절차 등에 대한 종사자 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종사자 인권교육에 아동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아동은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7만7961명으로 추정한다. 이들 중 1.91%(1486명)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지만, 2.47%(1928명)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성인이 대부분인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상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장애아동의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인권위가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실태조사’) 따르면,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아동이 성인과 혼거하는 시설이 절반가량(47.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학습 공간이 없는 시설29.8%, ‘실외 놀이터 및 놀이기구가 없는 시설52.1% 이르는 등,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모든 장애아동이 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포함·시행해야 한다고 봤다.

탈시설 지원도 마찬가지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서비스를 우선 적용받는다.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는 연령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아동의 경우, 성년 이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시설 내에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아동의 탈시설 우선지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에서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후견인 지정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 관련해서도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중에는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친권자와 연락이 끊기다 보니, 시설장에 의해 친권이 남용되거나, 금융거래 및 서비스 계약 체결이 거부되는 등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후견인 지정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진단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후견인 지정을 지원하며, 이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장애아동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본 권리,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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