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정도 ‘자의적 판단’에 따른 ‘법적 편의 미제공’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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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인권위, 수사기관들 ‘장애등록’ 발달장애인 신문 시 법적 편의 제공해야
  • 의사소통 등 장애정도의 ‘자의적 판단’보다 법적 의무제공이 우선
  • 형사사법절차상의 편의 등 제도의 실효성 강화 촉구 의미 있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을 신문하는 과정 등 형사사법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가 나와 주목된다.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으로 자폐성 장애인으로 장애등록을 한 A씨는 지난 2022년 4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당시 A씨가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렸지만, 형사사법절차상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 신뢰관계인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은 A씨가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등 일반적인 발달장애인과 달리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거나 별도의 편의를 요구하지 않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신문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외형이나 언어구사 능력과 상관없이 A씨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만큼 발달장애인에게 법적으로 제공해야 할 형사사법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2항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달장애인을 조사 및 심문 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 등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도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이 발달장애인인 A씨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차법과 발달장애인법의 관련 규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지키지 않아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서장에게 담당 수사관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차별 판단은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써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해 형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 등이 현장에서 반드시 이뤄지는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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