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 15년, 당사자 vs 이행기관 ‘차별 인식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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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인식에 대한 장애당사자와 이행기관의 차이 ⓒ더인디고 편집
▲차별 인식에 대한 장애당사자와 이행기관의 차이 ⓒ더인디고 편집

  •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발표
  • 차별 이해높지만, 실제 수준과 대응 노력 달라
  • 첫 실태조사 의미… 국가 개선책과 이행 관건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이 됐지만, ‘장애인 차별’ 여부에 대한 이행 기관의 이해와 실제 당사자들의 체감이나 경험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응답한 기관과 해고를 경험한 당사자와의 차이가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서도 입학 거부를 경험한 당사자(0.9%)가, 실제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0.6%)보다 1.5배 놓았다.

또한 다양한 차별금지 영역 중 장애인의 60.3%는 ‘이동·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의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차별 ‘정도’ 등에 대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후 처음이다. 조사는 지난해 5월~7월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사업체 등 2194곳과 장애인 당사자 1843명에 대한 방문면접 조사, 그리고 219명의 장애인에게 차별경험 사례를 심층 면접으로 진행됐다.

기관 차별행위는 인지개선 노력과 방법, 내용 등에선 과제로 남아!

조사 대상 기관은 법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대해 91.7%인지하고 있고,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역시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58.2%)’이나 ‘장애인차별금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15.4%)’의 필요성을 꼽았다.

반면 차별 예방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은 85.3%로 연평균 1.46로 조사됐다. 여전히 15%는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한두 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내용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80.3%)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장애인인권(65.7%)과 장애유형 특성과 이해(49.3%)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교육 그 자체보다는 양과 질의 개선 없이는 효과성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장(고용주)의 노력 역시 대부분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구축(46.3%) 중심인 반면, 정당한 편의제공 및 응대 매뉴얼 교육도 28.8%로 조사돼, 향후 장애 유형이나 기관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관의 57.6%는 화재나 지진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데다, 그 이유40.3%필요성 인식 부족을 꼽음으로써,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부족이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 대응·대피 계획 여부 및 계획 마련을 하지 못한 이유(보건복지부)
▲재난 대응·대피 계획 여부 및 계획 마련을 하지 못한 이유(보건복지부)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선 기관의 28%가 평균 42회 이상을 요청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은 화면 확대 프로그램 배치, △청각장애인은 수어통역 제공여부, △지체와 뇌병변장애인은 휠체어 배치) 및 제공 여부, △발달장애인은 읽기 쉬운 자료 배치와 제공 여부 등의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에게 보조 인력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기관도 10곳 중 3곳으로, 연평균 38회 이상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편의 및 민원 해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는 기관도 54.4%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용 거부 등을 이유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도 0.4%나 됐다. 이들 기관은 주된 이유로 ‘편의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서’가 6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요한 편의 제공을 할 수 없어서’가 28.2%로 조사돼,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실제 기관의 차별 인식당사자의 경험간 괴리 커

‘고용영역’에서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10곳 중 3곳이 의학 검사 자료를 요구했고, 특히 ‘채용 과정에서 요구’한 기관(20.7%)이 ‘채용 이후에 요구’한 기관(10.2%)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은 ‘직무에 필요(63%)’ 또는 ‘장애 정도를 알기 위해서(20.7%)’ 요구했다고는 하지만, 전체 기관 중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전담 인력이 없다고 한 기관은 61.7%로 나타나,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한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2021년 한 해 장애인 로자를 해고한 기관은 0.7%라고 응답했지만, 장애인 당사자 3%는 해고 경험이 있다고 말해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조사 대상 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해고 이유(보건복지부)
▲조사 대상 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해고 이유(보건복지부)

해고 사유에 대해서도 기관은 58.5%가 ‘근로자의 장애, 부상, 질병 등’을 꼽은 반면, 당사자는 ‘경영상의 이유’를 32.6%로 가장 높게 답했고, 이어 ‘업무 수행의 어려움’ 31.7%,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의 어려움’ 21.5% 등으로 응답했다.

▲장애인 근로자가 경험한 해고 이유(보건복지부)
▲장애인 근로자가 경험한 해고 이유(보건복지부)

이러한 차이는 교육영역에서도 드러났다. 교육기관 중 0.6%2021장애학생 혹은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며, 이유로는,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 50.0%,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 33.2%, ‘정원 초과 혹은 마감’ 16.8% 순으로 답했다.

하지만 장애학생은 같은 기간 0.9%가 입학 거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이유로는,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43.0%, ‘정원 초과 혹은 마감’ 28%, ‘장애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7.1%로 응답했다. 특히, 거부된 이유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10%나 됐으며, 주위 학생 혹은 수강생의 거부 이유도 8%나 달했다.

한편 당사자들은 입학 거부 기관 유형으로는 초등학교30.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어린이집, 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법·행정 영역 편의 제공은 10곳 중 3의료·복지시설도 인권 의식 한계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보조기기나 제공되는 편의가 ‘있는’ 기관은 30.1%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공하는 편의 및 보조기기 관련해선, ‘보조인력’ 54.3%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30.4%, ‘점자자료’ 27.5%, ‘선거용 보조기구’ 22.4%, ‘수어통역’ 12.4%, ‘음성지원시스템’ 6.5%,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및 ‘진술조력인’이 각각 5.7% 등이었다. 반면 최근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의료영역 관련해서도 기관 대부분(97.8%)은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고 답한 한편, 2.2%는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필요’가 71.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장애인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8.1%, ‘의사소통의 어려움’ 14.1% 등으로 답했다.

특히, 의료 보조기기나 설비 등을 특별히 마련한 조사대상 기관은 47.1%인 반면, 마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절반 정도 기관이 필요성 인식 부족(49.7%)’를 꼽아,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 밖에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이나 보호자 등이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건의할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지 않은 시설도 62.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에 대해선 ‘필요성 인식 부족’이 37.2%로 가장 많았고, ‘내부 운영지침·규정 부재’ 28.3%, ‘담당자 미지정’ 10.6%, ‘경제적 부담’ 8.5% 등을 꼽았다.

이동권, 차별 1순위시설물 접근·대피, 금융서비스 차별 뒤이어

15가지 차별금지영역에 대한 질적조사(인터뷰)에서 중 60.3%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응답했다. 이어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의 차별 실태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 예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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