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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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 아르바이트 등 소득 발생해도 대상 포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13일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학 기간 이자 면제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로 지난 2010년에 시행됐다.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이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이자 면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만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받고 있다.

문제는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으로 인해 일정 소득이 발생해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5653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084명, 차상위계층은 6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의원은 “경제적 자립기반이 열악한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에게는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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