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등 주거 취약가구 집수리 최대 1천만원 지원

0
37
서울시청
▲서울시청사 ©더인디고

  •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대상범위 확대
  • 중위소득 70% 이하단독·연립 등 저층 주택
  • 10년 이상 반지하 주택 공사비도 최대 600만원 지원

[더인디고]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의 집수리 공사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대상지역과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했던 ‘서울가꿈주택’ 사업에서 지원대상 등이 변경되면서 바뀐 새 사업명이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돼야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넓혔다. 공사 지원범위도 기존 성능개선 공사(단열, 방수)에 더해 안전시설(침수 방재시설, 화재 방재시설)과 편의시설(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까지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수리전문관의 공사 사전 컨설팅도 시행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로 구성된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이들은 건물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 효과적인 공사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컨설팅 내용을 참고해 시공업체 선정 및 견적서 작성 등 공사 계획을 더 쉽게 수립할 수 있다.

관련해 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참여자를 각 관할 자치구청을 통해 오늘(30일)부터 4월 19일까지 3주간 주거 취약가구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반지하 주택은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1주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중 자치구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시가 제시한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다. 선정되면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거주환경이 열악한 서울시 내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의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신청자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서울시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4년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거주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서울시,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31일까지 접수

승인
알림
66053816721f7@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