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분실시 정지 안 돼…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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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인디고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모두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등록증은 분실 시 재발급을 받아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다 담겨있는데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악용하진 않을는지 찜찜합니다.” -지체장애인 A모 씨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장애인등록증을 분실할 경우 정지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장애인등록증은 분실할 경우 정지할 방법이 없어 악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타 신분증은 분실 시 정지가 가능하고,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재발급 되어 신분증 분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등록증은 다른 신분증과는 달리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장애인등록증은 현재 신분증 역할만 하는 신분증형,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금융형,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교통형 세 종류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이다.

분실한 장애인등록증을 악용할 경우 장애인 대상의 입장료 할인, 부정 승차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증을 바탕으로 신분증 기능에 대한 위변조를 거쳐 신용카드 발급과 금융거래에까지 악용될 수 있다.

장애인 생활 전반에 깊이 관여된 장애인등록증의 쓰임을 생각한다면 분실 시 정지뿐 아니라 전반적 이용 및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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