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강화 ‘장애인학대특례법, 여·야 공감’ 제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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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 강화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 ‘여·야 공감’ 제정 급물살 탈까?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과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 등이 참석해 제정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 더인디고
  • 국민의힘·정의당 원내대표들, 법취지 공감…제정 노력 ‘지지’ 밝혀
  • 장애인학대범죄 증가 추세…여전히 가해자 처벌은 미비
  • 공소시효 특례·전담조사관·임시조치 청구 등 가해자 처벌 강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대나 피해장애인 지원 등은 숙제로 남아
  • 김예지 의원, 법제정으로 장애인학대범죄 근절과 예방에 앞장설 것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 법안으로 장애인 대상으로 한 학대범죄 가해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실효성을 높인 만큼 장애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과 정의당 원대대표 이은주 의원 등이 참석해 조속한 제정을 약속하는 등 정치권의 법제정에 대한 공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장애인학대 증가 추세가해자 가중처벌 등 강화해야

토론회의 주제인 ‘장애인학대특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학대범죄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대상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사건이 축소돼 종결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현재의 법체계에서 “장애인학대범죄는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와 달리 범죄 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고의무자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 미비, 인신매매 불인정, 공소시효 등으로 인한 법적 대응 불가”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으며 반복범죄의 여지도 크다고 밝혔다.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법안 내용을 설명한 조미연 변호사는 법안에 담긴 15가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중에서도 공소시효 특례(제18, 18조)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전담조사관 지정(제19조), 그리고 장애인학대범죄를 공판준비절차에 회부(제20조)토록 하는 조항들이 눈에 띄었다. 조 변호사는 이번 법안에는 기존 법안과는 달리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피해장애인의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구제 방안을 두텁게 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학대범죄 무관용 원칙에는 공감’, 피해자 지원도 톺아봐야

토론자들 역시 장애인학대특례법의 제정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김남희 변호사는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 동의를 전제로 학대피해자를 등록장애인에 국한하는 점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근거 규정 즉 사후지원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장애인복지법의 ‘보조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상세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학대범죄 무관용 원칙을 통해 강고한 편견의 벽을 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권재현 사무차장은 “장애인학대특례법 외에도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도 학대를 포함한 인권침해나 차별금지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고소에 대한 특례, 조사 후 조치, 법원의 조치, 장애인에 대한 조사 및 심리, 피해장애인 사후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학대피해의 주체별로 독립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법 적용의 객체마다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중복과 혼란의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문희 인권위원장은 “장애인옹호기관에 접수된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나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신고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기관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인지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 법안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기능의 축소나 폐지를 의도한다면 현행 제도의 보완할 수 있는 세심한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현재 피해장애인의 보호위탁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장애인 쉼터 등은 과포화 상황이어서 긴급분리가 필요할 경우 난감한 상황”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짚었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이 법의 목적은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로 재학대 예방에서 출발했다”면서 “전담조사제의 경우 장애인 학대 사건을 위한 전담경찰 보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복지부, 현행법 체계 보완 방안도 고려할 필요

한편,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남기정 검사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인적으로는 이의신청권의 배제된 현재의 형법 개정 영향도 있을 것이라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제도가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의신청제도의 폐지가 장애인학대범죄자의 미흡한 처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더인디고의 질문에는 명확히 확인된 바는 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최기전 서기관 역시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대의 증가가 2017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로 인한 신고량 때문”이라면 “제도적 관점에서 현행법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장애인복지법과의 중첩된 학대 관련 조항 등 공법상 기술적 문제도 짚었다.

장애인학대특례법은 지난 2014년 5월 안철수 의원이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자진철회했고, 같은해 12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제19대 국회 회기 때인 2015년 10월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등이 발의한 바 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피해 수준이 심각한 범죄이지만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법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나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유사해 학대피해 주체별로 독립법안 제정이 바람직한지는 신중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법안 역시 아동학대처벌법과 법적 체계가 거의 유사할뿐더러 토론자들의 지적대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용은 쉼터 외에는 찾을 수 없어 향후 피해장애인 지원 체계를 포함시키는지 여부가 숙제로 남은 듯하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염전노예 사태 때에도 사회적으로 떠들썩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미흡한 처벌은 그렇다 치더라도 피해 장애인들 대부분이 시설에 수용되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원 대책 없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도 장애인학대범죄 특성상 반복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아동·장애인 등 소위 ‘학대취약계층 통합’하는 법안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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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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