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월부터 1만5천여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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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 10개 군·,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직접 방문
  • 접근로,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 적정 설치 조사

[더인디고] 인천광역시가 이달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조사 대상 목록 확정과 조사원 채용 등 각 군·구가 원활한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이달 2주 차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조사원 대상 교육을 수료한 조사원을 2인 1조로 현장에 파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다.

시에 따르면 2018년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조사 대상이 10개 군·구의 1만 5185건으로 크게 늘었다. 관련해 조사원들은 대상 시설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주출입구 접근로,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를 조사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를 선발해 현장에서 즉각 조사 결과를 입력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전국 74.8%인데 반해, 인천시는 73.2%로 평균에 못 미치는 설치율을 보였다. 하지만 시와 군·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해온 만큼 적정 설치율이 대폭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신규 발생 시설물에 대해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점도 적정 설치율 향상에 기대감을 높였다.

시는 이번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편의시설의 종류별, 유형별, 시설주별, 지역별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분석해 향후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 총사업비는 9억8500만원으로 조사원 116명의 인건비로 사용된다.

전명금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 신속히 개선하며,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선 과태료·이행강제금 처분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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