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센터, ‘법적 지위 확보’로 역할 한계 넘어서야…한자연, 논평 통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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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센터, ‘법적 지위 확보’로 역할 한계 넘어서야...한자연, 논평 통해 강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IL센터의 법적 지위에 대한 주장을 논평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 한자연 제공
  • 한자연,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와 자립생활 법률 근거가 개악?
  • 지역에서의 자립생활 지원 역할에도 법적 근거 없어 홀대 받아
  • IL센터 종사자들, 지역사회 현장 누벼도 경력은 80%만 인정돼
  • 전 장애영역 포괄, IL센터들의 확장성…법적 근거 있어야 가능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민의힘 이종성 위원 등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오늘 단체 명의의 논평을 내고 다시 한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의 법적 지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자연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당자들의 욕구 표출과 과학적, 학문적 이론,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제도화 순”으로 만들어진다고 전제한 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동권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제정 역시 장애인의 자립적이고 주체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당사자의 욕구를 원천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IL센터는 지난 2000년 서울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광주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최초로 설립된 후 현재 300개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양적 확산과 성장과는 달리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지원 수준의 한계 등에 대한 수많은 연구 자료와 지적에서 IL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IL센터들의 과반수 이상이 서울, 경기도 등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지방에 있는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L센터의 체계적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안정적인 제정 확보를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하고자 법률적 근거를 보완하자는 것”이 개악인지 되물었다.

한자연의 논평은 IL센터들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해 왔고, 복지단체에게 적용되는 세제해택을 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나아가 지자체의 예산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IL센터의 종사자들은 근무 경력마저 80%만 겨우 인정되는 등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립생활의 중요한 이념인 전 장애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IL센터들의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하고 법적 지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법적 지위 확보는 IL센터의 자립생활 정신을 훼손하는 시설 전환에 불과하다고 선언하고 IL센터의 복지시설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IL센터의 복지시설로의 법적 지위를 두고 양대 IL센터 연합 단체들의 힘겨루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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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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