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가 수하물? ‘장애인 탑승 거부’한 아시아나, 차별 진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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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장애인 탑승 거부’로 차별진정 당해
▲장애인차별추진연대 등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 항공의 장애인 탑승 거부 행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했다. ⓒ 더인디고 편집
  • 척추 보조기기 기내 반입 거부… 중증장애 승객 탑승 못해
  • 아시아나 항공, 규격 안 맞아 거부…보조기기는 신체 일부 “황당”
  • 진에어는 장애에 필요한 보조기기 등 기내 반입 허용!
  • 장추련 등 전형적인 “장애로 인한 차별”, 인권위에 진정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추련) 등은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를 가진 승객의 탑승을 거부한 아시아나 항공의 행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을 인권위에 차별진정했다.

▲장애인차별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 항공의 장애인 탑승 거부를 항의하고, 사과할 것과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접수했다. ⓒ 장애인차별추진연대 제공

장추련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를 가진 신아무개 씨는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마친 후 제주공항에 도착해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 귀가하려 했지만 탑승 거부를 당했다는 것이다.

신 씨는 제주공항 게이트에서 아시아나 항공 직원에게 척추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하니 평소에 사용하는 의료용 척추 보조기구를 비행기 내에서도 쓸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아시아나 항공 직원은 비행기 내 의자가 좁아, 어떠한 보조기구도 기내 안으로 들일 수 없고, “만일 보조기구 사용을 계속 요구할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압적 태도로 답변했다는 것.

▲아시아나 항공이 규격 등의 이유로 기내 반입을 거부한 신 씨의 척추 보조기기. 왼쪽은 신 씨가 진에어에 탑승 후 기내 의자에서 척추보조기기를 착용한 모습이다. ⓒ 장애인차별추진연대 제공

결국, 신 씨를 포함한 가족들은 비행기 탑승을 못한 채 제주도에서 하루를 더 묵을 수밖에 없었고, 이튿날 진에어를 통해 이용해 귀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날 척추 보조기구로 인해 비행기 탑승 거부를 당했던 신 씨는 진에어 탑승 과정에서 척추 보조기구를 화물칸에 실었다. 그런데 신 씨가 기내 의자에 앉아 힘들어하자 아시아나 항공과는 달리 진에어 승무원은 화물칸에 실린 척추 보조기구를 기내 들여오도록 조치해 신 씨의 편안한 탑승을 지원했다. 그러면서 진에어 측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는 항공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신 씨와 가족들은 아시아나 항공의 ‘장애인 탑승 거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 측은 답변 메일을 통해 ‘휠체어 안전보조의자를 기내 반입하는 경우 사전에 예약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정해진 규격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면서 신 씨의 경우, 관련 요청사항이 없었고, 규격도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시아나 항공은 기종에 따라 설치 및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항공안전 업무 매뉴얼에 의거하여 척추 보조기기 기내 반입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의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아시아나 항공이 신 씨의 척추 보조기구 기내 반입을 거부한 행위는 결국 장애를 가진 사람을 승객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행위라고 성토했다.

또한 진에어 등 타 항공사들에서는 당연한 지원되었던 척추 보조기구 기내 반입이 유독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미리 고지를 하고 규격에 맞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이유들이 장애를 가진 승객의 탑승 조건인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아시아나 항공의 장애인 탑승 거부는 단순히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직원 한 사람의 과도한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 항공사들의 장애를 가진 승객을 대한 태도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이에 장추련 등과 척추 보조기기 기내 반입으로 인해 탑승 거부를 당한 피해 당사자인 신 씨는 아시아나 항공의 장애인 차별 행위를 인권위에 차별 진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인권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는 장애계 한 관계자는 더이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장애인의 신체 일부라 할 수 있는 보조기기를 비행기 탑승을 위해 사전에 미리 접수해야 하고, 게다가 휴대수화물 규격에 맞춰야 한다는 아시아나 항공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전형적인 장애로 인한 차별이 맞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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