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시설 내 청각장애 수용자 ‘수어통역 등 편의제공’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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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사진=국가인권위원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사진=국가인권위원회
  • 진정한 당사자에 대한 ‘장애차별’은 ‘과도한 부담’으로 기각
  • 모든 청각장애 수용자들의 TV시청이나 수어통역 제공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표명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청각장애를 가진 수용자들을 위한 TV 자막 제공과 진료 시 수어통역을 제공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 진정인은 말하기와 듣기가 어려운 청각장애 2급으로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이었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비전 자막을 제공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때 수어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도소장은 청각장애인용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셋톱박스(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방송을 송출하는 장비)를 이용한 교화방송 시스템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자막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 다만, 병원 진료나 약처방 시 필담으로 해와던 진료 과정은 직원들의 수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인권위는 TV시청 문제는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기간 등 별도의 행정력이 요구되고 필담을 통해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청각장애인 수용자가 텔레비전 시청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정시설 내 진료 시 청각장애인 수용자가 요청할 경우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관련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수형시설 내 TV시청 방식을 교체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수어통역을 직원들 교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교도소장의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에게 의견 표명을 낸 인권위의 결정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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