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마비협회, 서울IL센터장 직위해제…’전출금 불이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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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마비협회, 산하 서울IL센터장 직위해제...'전출금 불이행' 이유?
▲소아마비협회가 산하 기관인 박찬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을 이사회 결정 사항 불이행으로 직위해제하자, 한자연이 반박하는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 더인디고 편집
  • 한자연, 활동지원사업비 전출금 요구 거부…직위해제 비판
  • 협회, 43억원 채무 변재 자구책 비협조…징계사유 당연 반박
  • 정립전자의 마스크사업 실패 원인…협회의 무리한 결정
  • 박 센터장, 징계 절차 과정에서 징계 당사자 소명 생략…절차적 문제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사회복지법인인 한국소아마비협회(비상대책위원장 박근상, 소아마비협회) 산하 시설인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서울센터) 박찬오 센터장이 직위해제 당하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한자연)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자연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소아마비협회가 서울센터 활동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전세보증금을 법인으로 전출 요구를 했고, 박 센터장은 전출이 가능한 지 송파구청에 질의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따라서 박 센터장이 소아마비협회의 전출금 요구를 거부한 것은 활동지원사업비는 활동지원사업에만 쓰여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행위가 소아마비협회의 직위해제 명령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아마비협회의 입장은 6월 23일자로 작성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설장 직위해제 명령’ 공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공문에는 모두 5개안의 직위해제 사유가 기제되어 있다. ①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 검토 없이 ‘22년 11월 20일 개최된 ‘22년 제5차 이사회에서 시설의 분리독립을 요구 ② ‘23년 1월 13일, ‘22년 제6차 이사회 기타안건 제2호 의결사항 불이행 ③‘23년 4월 26일 ‘23년 제4차 이사회 의결안건 제4호 의결사항 불이행 ④ ‘23년 5월 31일, ‘23년 5월 11일 발생한 산하시설 1/4분기 실적보고 당시 실적자료 미비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자료의 보완 지시 불이행 ⑤‘23년 6월19일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지시 불이행 등이다. 시설의 분리독립 요구 외에 불이행 사유는 공문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박 센터장은 서울센터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부동산 전세 명의의 법인으로의 변경 불이행이라고 전해왔다.

그렇다면 소아마비협회의 요구대로 산하 기관이 법인회계에 전출금 전출은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6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에만 시설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두고 있다. 다만 운영수익금이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한하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기관으로 애초에 법인회계로 전출할 성격의 자금이 발생할 수 없는 만큼 사회복지법인 및 시실의 재무회계 규칙상 세출과목으로서 ’전출금‘이란 계정과목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

소아마비협회의 한 이사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코로나19 당시 정립전자의 무리한 마스크 사업 진출과 실패로 약 43억 원의 채무가 발생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2023년 정립전자의 폐업과 함께 당시 이사회가 43억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현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아마비협회의 운영을 맡아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산하 기관들이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는 산하 기관들의 등록된 재산을 법인으로의 전환을 꾀했고 이를 거부하는 박 센터장을 무리하게 직위해제하면서 논란으로 번진 모양새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센터장은 “법인이 자신에게 내려진 직위해제라는 징계 결정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당사자인 자신의 소명을 듣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장애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위해 애써왔던 자신의 노력이 부인되는 것만 같아 참담하다”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소아마비협회는 폐업한 정립전자 외에도 정립회관, 워커힐실버타운,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4개 산하 기관을 운영 중에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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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ro@naver.com'
WKRDMSTODN
10 months ago

부당한 이유를 들며 직위해제를 통보한 법인의 행위는 어떻게 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 보기 좋지 않네요. 법인의 사업실패로 인한 빚을 산하기관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돕긴 어려웠을텐데…너무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론도 여론이지만 이번 소아마비협회의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네요.

jdiegf53@gmail.com'
김철수
10 months ago

문제가 많은 한국소아마비협회
진짜 법인자체가 무능한 사람 천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은 없으며 장애에 대한 이해도 없음
기업처럼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며 법인 말을 안들으면 그냥 보복성으로 조치해버리는
심각한 상황이다. 산하기관 종사자들도 법인의 행태에 분노하고 비상식적인 운영에 매번 놀라울 뿐이다

korea@naver.com'
Korea
10 months ago

이사장 제정신인가… 결국 법인에 돈 안보냈다고 짜른거네 ㅋㅋㅋㅋ 어쩌다가 정립회관 이렇게 망가진거냐…

123@hanmail.ner'
반한소협
5 months ago

그는 결국 10월 27일 해임되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