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이유’ 진료 거부한 의원…법무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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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조사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장애 이유로 진료 거부한 의원…차별 권고했으나 불수용
  • 인권위, 법무부에 통보하고 ‘시정명령’ 요청
  •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단 6차례 시정명령…법무부 판단 주목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라인업의원 원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지난 2022년 12월, 인권위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라인업의원(서울 신도림동 소재) 원장에게 차별결정과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리인업의원 원장은 90일 이내에 권고 이행 계획을 통지하지 않았고 인권위의 촉구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권고 이행 계혹을 통지하지 않자 인권위는 권고 불수용을 통보했다.

인권위의 차별결정 당시 라인업의원 원장은 “난청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청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다이어트약을 처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의 청각장애 정도, 장애의 원인, 현재의 건강 상태, 약물 부작용 경험을 문진 등을 통해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약물의 처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의학적 이유로 진정인의 진료를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오히려 청각장애가 있는 환자인 만큼 건강상태에 적합한 약물 처방 가능성을 살폈어야 했다는 것.

인권위의 차별행위 불수용 통보를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에 따라 차별행위자에 대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단 두 차례의 시정명령만을 했던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에야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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