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5세 도래 활동지원 환영…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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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서울장애인철폐연대 등 서울시 정책에 환영성명 발표
  • 만 65세 연령제한에 대한 인권이 긴급구제를 위해 3일까지 참여자 모집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서울시가 65세 도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밝히자 1일 환영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도 해결하지 못한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이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당하며 일상생활에서 피해 받는 문제를 서울시가 해결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은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중단된다.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게 된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 개선 권고문을 내렸다. 해당 권고문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관할 구역 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할 사회보장서비스를 신설하거나 기존 사회보장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생명권과 건강권 피해 긴급구제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2020년 65세 도래자(1955년생) 중 종합조사 X1영역 점수 360점(인정점수 400점) 이상자
▶인권위 긴급구제 결정자 8명 (2019.10. 2명, 2020.3. 6명)
▶2020년 65세 이상 탈시설 장애인

하지만 단체들은 “서울시의 추가지원 대상이 종합조사 X1영역 점수 360점 이상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점이 아쉽다”며 “더 많은 고령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적극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서울시의 작은 시도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에도 적용되어 모든 중증장애인의 삶을 포용하는 정책이 마련되는 날까지, 우리는 더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련)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의회)는 만 65세에 도달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박탈시키는 법령과 이를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관할시군구를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통해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6월 3일까지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3차 긴급구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55년 5월1일~1955년 12월31일 생으로 자세한 내용은 링크(https://forms.gle/XtJS6RaUkTFeKCqt6)를 확인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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