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금지?’, 행안부의 재난 문자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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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금지?’, 행안부의 재난 문자에 ‘황당’
▲어제(11일) 행정안전부는 폭우가 계속되자 어르신과 몸이 불편한 분들의 외출 금지를 요청하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 더인디고 편집
  • 폭우 맞지만, ‘외출 금지’, 강압적으로 느껴져
  • 생계·일상… 폭우라도 멈출 수 없는 게 현실
  • 재난 우려로 ‘외출 자제’ 요청했어야…용어 선택 아쉬워
  • 공적 재난문자 내용이 ‘왜곡 시그널’로 작용할 수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기습 폭우’가 하루종일 이어졌다. 특히, 서울 동작구 상도·상도1·대방·신대방동, 영등포구 신길·대림동, 구로구 구로동에는 ‘극한호우’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됐다. ‘극한호우’는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가 내렸을 때 발령된다.

이 와중에 행정안전부가 보낸 긴급재난문자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후 4시 29분 행정안전부 명의로 발송된 긴급재난문자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외출을 금지해주세요.’ 부모님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수시로 안부를 확인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각종 SNS에는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쇄도했다. 재난취약계층인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장애를 가진 사람)의 외출을 자제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테지만, ‘외출을 금지해주세요’는 강압적으로라도 외출을 통제하라는 말이냐는 것이다.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생계를 위한 출퇴근 등 저마다 일상이 있을 텐데 폭우가 이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1일 오후 무렵 빗길을 뚫고 외부 출장을 다녀왔다는 정 아무개 씨(휠체어 사용)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거래처 직원이 이 재난문자를 보고 집에 들어가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더라”며, “일방적인 외출 통제 요구가 아니라 재난 우려로 인한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재난문자에 어르신이나 장애인에 대한 외출 금지 내용은 이들이 재난 피해를 볼 경우 자칫 정부의 권고를 어기고 함부로 외출해 피해를 본 게 아니냐는 왜곡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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