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지방정부 협업 ‘장애인 재난 대응’…한국은 고작 ‘119안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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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방정부 협업 통한 미국 ‘장애인 재난 대응’...한국은 고작 ‘119안심콜’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장애통합조정국장인 셔먼 길럼스 주니어가 1월 토네이도에 따른 앨라배마 피해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 al.com 갈무리
  • 지난 1월 토네이도 피해 입은 앨라배마주,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재난 대응
  • FEMA, 재난 피해 장애당사자들 지원…‘재난 이후의 재난’ 예방이 중요 강조
  • 편의시설 복원과 유실된 보조기기 지원 통해 ‘재난 이후의 재난’ 예방 중점
  • 임산부, 어린이, 노인, 일시적 장애 등 재난취약계층 포괄적으로 지원 제공
  • 제6차 종합정책·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컨트롤타워 없고 ‘지자체’ 독려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28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5대 추진전략 및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대책은 119안심콜 도입이 전부여서 장애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3월 초 발표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포함된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도 ①장애인 재난안전 특화 전문인력 양성, ②장애인 안전체험관 운영, ③재난 시 대피 및 지원체계 지자체 독려 등이 전부일 뿐, 정책 컨트롤타워도, 관련 부처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재난 대책이 연방정부에 마련된 재난 컨트롤타워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 재난의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재난 컨트롤타워인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2006년 카트리나 이후 긴급개혁법(S.3721-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에 따라 2007년 장애조정관을 임명해 재난 전, 재난 중 재난 후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주요 역할은 ▲휠체어 및 기타 이동 보조기기 사용 사람들을 위한 대피 계획과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재난정보 제공, ▲대피소와 임시 대피시설의 접근성 강화, ▲수면, 간병, 위생 및 식사, 반려동물 수용 등 재난 생존자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정부와의 서비스 지침 공유, ▲재난 후 점자 및 대형 인쇄물 등의 현지 언어 및 대체 형식으로 게시된 복구 정보 배포, ▲재난 생존자 등록 및 모바일 기기 지원,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조달 및 유통, ▲장애당사자의 잠재적 요구 파악과 재난 대응 및 복구 자원 부족 대처를 위한 지역정부와의 협력 등이다.

지난 1월 중순 미국 남부를 엄습했던 토네이도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본 앨라배마주의 지역 인터넷 미디어 al.com은 FEMA의 현장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당시 미시시피주와 앨라배마주를 관통했던 토네이도는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수백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휠체어 경사로 등 편의시설들은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이 반드시 필요한 보조기기들을 잃어버렸다면서, 3월 현재 초토화된 도시 재건과 생존자들의 삶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앨라배마주에 살고 있는 성인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번 토네이도로 인해 “이동성(걷기 또는 계단 오르기), 인지(집중력, 기억력, 의사 결정), 청각(난청 또는 청각 장애), 시각(실명 또는 시력 장애), 독립생활(혼자 생활), 자기 관리(목욕 또는 옷 입기)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비만, 당뇨병, 심장병 또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네이도 발생 후 FEMA의 장애통합조정국(Office of Disabilit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DIC)은 앨라배마 주지사 장애사무소(GOOD)와 협력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재난 이후의 일상회복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FEMA는 공정한 비상관리 체계를 위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다양성을 감안해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가 없지만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임산부, 어린이, 노인, 일시적 장애)에게도 혜택을 확대했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또한 재난 이후 재건을 위해 공공 및 민간기관들이 태스크포스를 통해 협력해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접근 및 기능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당사자이기도 한 FEMA 장애통합조정국장 셔먼 길럼스 주니어는 “재난에 대한 긴급 대응은 단순히 대응과 복구에 그치지 않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길럼스 국장은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휠체어 등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편의시설 파괴로 공공건물이나 대피소를 이용할 수 없으며, 보조기기를 잃어버려 재난 이후 식사 준비나 몸을 씻을 수 없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재난 이후의 재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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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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