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하반기 장콜 운영비 마련해 ‘24시간·광역 운영’ 본격 시행
- 광역이용지원센터 설치, 환승·연계 지원… 대상은 중증 보행장애인
- 추후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가 지난 19일 시행된 특별교통수단(이하, 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및 광역 이동 의무화 시행령의 구체적인 안을 오늘(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국비 238억원을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를 마련하고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이용 및 인근 특·광역시, 도 등 광역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조례 개정도 이뤄진다.
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통합 이용접수, 배차, 광역 간 환승·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의 광역 이동 시 지역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 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외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다만, 장애인콜택시의 증차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의 경우만 기존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확대되고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은 향후 이뤄질 전망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