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콜 24시간·광역 운영 예산 238억 원 등 구체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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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콜 24시간·광역 운영 예산 328억 원 등 구체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19일부터 시행된 교통약자법 시행령의 구체안을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올 하반기 장콜 운영비 마련해 ‘24시간·광역 운영’ 본격 시행
  • 광역이용지원센터 설치, 환승·연계 지원… 대상은 중증 보행장애인
  • 추후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가 지난 19일 시행된 특별교통수단(이하, 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및 광역 이동 의무화 시행령의 구체적인 안을 오늘(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국비 238억원을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를 마련하고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이용 및 인근 특·광역시, 도 등 광역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조례 개정도 이뤄진다.

▲장애인콜택시 광역 이동 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지자체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연락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갈무리

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통합 이용접수, 배차, 광역 간 환승·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의 광역 이동 시 지역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 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외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다만, 장애인콜택시의 증차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의 경우만 기존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확대되고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은 향후 이뤄질 전망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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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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