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공단, 출·퇴근비용 신청 절차 ‘원스톱 ‘으로 간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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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 8월부터 번거로운 신청절차 없이 원스톱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약 15,000명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20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신청절차도 간소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퇴근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증빙용 서류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거나,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일부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은 ’21년 6월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8월부터 정식서비스를 개시한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개인의 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이다.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절차 ⓒ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홍보 카드뉴스 갈무리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동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하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손쉽게 신청하고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출·퇴근비용 지원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는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약 15,000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를 통해,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3종과 함께 자격조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대표번호(☏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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