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모든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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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모든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해진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진디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 더인디고 편집
  • 장애시민 대상 비과세종합저축…영업점 방문없이도 가입
  •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 활용해 내년 4월부터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내년 4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5천만 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가입에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아왔다. 12월 현재 수출입은행과 씨티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 중에서 10개 은행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며, 비대면 서류 제출이 가능한 8개 은행 중 2개 은행은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하거나 촬영해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했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마이데이터란 행정기관 등에 저장되어 있는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21년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또한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앱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전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 서비스다.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가능 추진 일정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갈무리

그리고 현재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카카오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은행은 소매금융 비중이 낮아 현행 비대면 접수 방식이 유지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은행권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개선해 왔는데, 장애나 질병 등의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인출을 할 경우 보호자(또는 대리인) 요청 시 은행이 의료기관에 직접 이체하는 예금 지급방안을 개선했고, 표준화된 성년후견인 매뉴얼도 마련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응대 매뉴얼을 제작해 보호자 동행 없이도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국내은행의 모바일 앱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 위주로 단순화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고령자 등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드도 출시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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