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타이어 가게 부부, 법정구속

0
91
ⓒ유튜브화면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haLEoqspdy8
  • 청주지방법원, “피고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이며 학대행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피해자 권리위해 끝까지 싸울 것”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40대 지적장애인에게 10년 동안 무임금에 노동을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타이어 가게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정연주 판사는 일명 ‘타이어노예사건’ 으로 알려진 장애인 학대 사건의 형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이고 학대행위인 점, ▲피고인이 증언을 막기 위해 증인 직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가해자 A씨는 징역 3년, A씨의 배우자 B씨는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9,7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피해자 대리인은 최저임금이 아닌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자 부부는 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했으며 본인 뜻대로 안될 때 ‘거짓말⋅정신봉!’, ‘인간제조기’ 글자를 새겨 넣은 곡괭이 자루, 각목 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다. 또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도 횡령했다.

한편, 이 사건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형사소송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했으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은,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현실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선고 되었다.” 면서, “가해자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잃어버린 세월을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알림
66380e96d0ffe@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