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각성, 왕립장애위원회…222건의 장애정책 개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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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각성, 왕립장애위원회...222건의 장애 정책 개혁 ‘권고’
▲호주의 왕립장애위원회가 사상 최대의 4년의 장애가 있는 시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담은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 학대, 방임 및 착취 조사 최종 보고서(final report by the Royal Commission into Violence,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를 지난 9월 28일 발표했다. ⓒ 호주 장애보고서 표지 이미지 재편집
  • 왕립장애위원회, 4년 조사…폭력·학대·방임·착취 등 10,000여 건 밝혀내
  • UNCRPD의 ‘인권’ 기반한 ‘권리보장법’ 제정 및 국내법 개정 권고
  • 교육·고용·그룹홈 등 3개 영역의 분리정책 기한 정해 폐지 강력 권고
  • 국가 장애 포괄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장애인위원회도 신설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9월 29일 호주의 왕립장애위원회(Disability Royal Commission)가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 학대, 방임 및 착취 조사 최종 보고서(final report by the Royal Commission into Violence,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_이하 장애보고서) 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더가디언(www.theguardian.com)은 “호주에 사는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분리된 곳에서 학대와 폭력이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상 최대의 ‘기념비적인 보고서’”라면서, 440만 명의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깨어났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9년 설립된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 학대, 방임 및 착취 왕립장애위원회’는 4년 동안 정부, 기관 및 자역 사회가 모든 환경에서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학대, 방임 및 착취 상황을 면밀히 조사한 후, 호주 정부에 222개의 권고안을 담았다.

▲12권으로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 학대, 방임 및 착취 조사 최종 보고서 ⓒ 호주 왕립장애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모두 12권으로 구성된 이번 장애보고서에는 돌봄 과정에서 경험한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 학교생활에서의 고립·분리 및 괴롭힘 등을 겪은 약 10,000명의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공식적인 경험담과 시간당 2달러(호주 최저임금 23달러) 남짓의 보호작업장, 동의 없는 불임 수술 사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회적, 제도적 폭력 상황들이 낱낱이 기록되었다.

왕립장애위원회는 이번 장애보고서를 통해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 학대, 방임 및 착취 조사’를 통해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누릴 권리를 가진다’ 것을 인정하고, 이들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한 포용적인 국가의 미래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의 현재 국내법으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충분히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호주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권고와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기존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인권실현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자율성 및 접근성 지원 ▲포용적인 교육·고용·주거 실현 ▲형사사법 및 NDIS(국가장애보험제도) 시스템 개편, ▲장애가 있는 원주민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 ▲돌봄 등 장애복지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학대·방임·착취에 대한 신고 시스템 구축 및 강력한 대응,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체계의 장애 포용적 전환을 구체적으로 권고했다.

특히 이번 장애보고서에는 2051년까지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특수학교 등 분리교육 폐지, 2034년까지 2달러 남짓한 시급을 지급하는 보호작업장 등 분리고용 폐지, 2038년까지 그룹홈 등 시설수용 폐지 권고가 담겼는데, 이 세 가지 주요 영역은 6명의 조사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논란이 많았다고 더가디언은 전했다.

이번 장애보고서를 위해 조사 기간 4년 동안 호주 전역에서 다양한 장애시민 그룹 및 커뮤니티와 함께 700회 이상의 참여 활동을 수행했고, 7,944건의 의견과 1,785건의 비공개 세션을 통해 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물론 가족, 옹호자들의 경험을 수집했다는 왕립장애위원회는 “이번 222개의 권고안 이행은 호주 사회 전체가 포용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능동적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혁신적 개혁 이행을 주도할 책임은 호주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왕립장애위원회의 장애보고서를 기다렸던 호주장애인협회 니콜 리(Nicole Lee)는 “왕립위원회 조사 구성을 위해 수십 년 싸워온 장애가 있는 시민들을 포함한 장애옹호자들에게 오늘은 ‘자부심과 슬픔으로 가득한 날’이면서도 우리의 미래 세대가 우리가 살던 삶을 살지 않도록 더 안전한 미래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날”이라고 평가했다.

호주 연방 정부의 아만다 리쉬워스(Amanda Rishworth) 사회서비스 장관은 “이 보고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우리는 더 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개별 권고안에 대한 답변 대신 이번 장애보고서 대응을 위한 TFT를 발표했다고 ABC뉴스(www.abc.net.au)가 전했다.

한편, 왕립위원회 제도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군주제 국가들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공식적인 임시 조사 기구다. 특히, 호주의 왕립위원회는 1902년 왕실 위원회법을 제정을 통해 조사 활동의 법적 기반을 갖췄다. 그동안 원주민·아동·노동·노인·장애시민 등 차별이나 착취, 학대를 비롯해 국가기관의 부패나 범죄, 마약, 자연재해 등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를 조사해 연방 의회에 보고하고 제도적 개혁을 권고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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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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