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연속징벌 등 인권침해 방지…법무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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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사진=국가인권위원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사진=국가인권위원회
  • 법무부장관에게 연속징벌 조속한 해결 촉구 권고
  • 법무부, 2022년 연속징벌 관련 인권위 권고 미이행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한 교정시설의 ‘인권침해’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고 나섰다.

진정인은 교도관들이 심한 욕설을 퍼붓자 이에 고성으로 대응하자 이를 이유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징벌을 받았다는 것. 그중 네 차례는 수갑 등이 채워진 채 보호실에 감금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114일간 네 차례의 연숙 금치 처분이 ‘넬슨만델라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이 금지한 모욕적인 처벌 또는 정신적 고통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연속 장기 구금은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권고 이유로 들었다.

또한, 규율위반 사유를 각각의 징벌사유로 가중처벌했고, 정상적 사고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검토 없이 가장 무거운 ‘금치’ 처분을 부과했고, 무엇보다 보호장비 착용 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우려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의 경우 치료활동을 통해 반사회적인 질서위반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재사회화 등 교정시설의 기본 목적이라는 것.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22년에도 연속 징벌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를 이해하지 않은 바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장기간 금치 방지 외에 다양한 징벌방법 등 관련 규정 마련,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징벌 원칙 정립, 보호장비 사용 관련한 법규화 또는 지침화할 것을 권고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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