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못해!”…인권위, 법무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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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휠체어 사용자 노인복지주택 입소 거부한 회사, 인권위 시정권고
  • 회사측 휠체어 사용자는 ‘독립된 거주생활’ 못해…권고 불수용
  • 인권위, 명백한 장애인 차별…법무부 ‘시정명령’ 이뤄질까 주목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한 사회복지주택 운영회사가 시정 권고도 불수용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법무부에 불수용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을 발동할지 주목된다.

지난 2022년 12월 인권위는 진정인의 배우자가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를 거부한 회사에 대해 입주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자 노인복지주택 운영회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동반 입소자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여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입소대상자와 동반 입소 가능한 배우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 이행할 예정이라며 인권위의 사회복지주택 입주 권고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노인복지주택 운영회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권고 불수용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인권위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요건(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과 무관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입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여부는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설지 장애계의 관심이 쏠릴 듯하다. 즉, 노인복지주택 운영회사의 장애인 차별시정권고 거부에 대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할지 관건이다.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은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차별행위를 한 자(기관)가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법무부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시정명령은 고작 6건이 전부이며, 그나마 4건은 지난해 8월 예정되었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 심의를 앞두고 급하게 이뤄졌다는 게 장애계의 입장이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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