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스포츠 은퇴선수’ 지원…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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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 장애인 선수, 은퇴 후 월수입 100만원 미만 29.3%
  • 국민체육진흥법에 은퇴선수 지원 규정 마련 필요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12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인 스포츠 은퇴선수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장애인 은퇴선수 진로 및 취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스포츠 은퇴선수 취업현황 중 무직자 비율이 57%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수입은 100만 원 미만이 29.3%로 비장애인 은퇴선수의 100만 원 미만 4.5%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나타내는 등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에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 내용이 규정된 제34조에는 유사한 조문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정관에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규정을 두고, 이를 근거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은퇴선수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명문화해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았으면 바란다”면서,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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