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가입자, 도입 2년만에 1천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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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안내 포스터.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안내 포스터. 보건복지부

  • 국민 5명 중 1명 가입
  • 가구당 평균 3건, 비수급자 가구에도 평균 1.8건 안내

[더인디고] 기초연금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가 도입 2년 만에 1천만 명이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 수가 지난 8월 말 기준, 1천19만 명(가구 기준 673만 가구)으로 국민 5명 중 1명꼴로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21년 9월 처음 도입됐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가구의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나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누적 가입자 수 중 일반 국민이 54만2천 명이다.

안내 건수는 지난 2년간 총 2천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이다. 주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양곡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감면서비스가 안내됐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보육료지원 등의 정보가 제공됐다.

이 외에도,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정기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를 수급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일정 기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지방자치단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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