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강조했던 인권위…‘시설 밖 일상차별’ 외면은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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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강조했던 인권위...‘시설 밖 일상차별’ 외면은 자가당착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시민의 식당 내쫓김 차별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탈시설'을 권고하면서도 정작 시설밖 장애차별은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 더인디고 편집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성명 통해 인권위 장애차별 기각 비판
  • 이번 기각, ‘일상 차별’ 허용 사례로 남아 ‘우려’
  • ‘탈시설’, 강조해놓고 정작, 시설 밖 ‘일상차별’은 모르쇠
  •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인권위, 차별철폐 나서야…‘조언’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2022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202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지난 12일 더인디고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장애시민 식당 내쫓김 장애차별 진정(인권위 23진정0235200) 기각’에 대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재활협회)가 비판 성명을 냈다.

재활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의 이번 장애차별기각은 장애시민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겪는 ‘일상 속 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되려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재활협회는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리적 해석조차 따지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 가해자의 입장”만을 기각사유에 열거했다면서, 이같은 행태는 “피해자 인권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각은 인권위가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일상 속 차별’을 허용한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차별 행위는 차별행위 진정 접수 건수에서 16년째 1위를 차지할 만큼 진정이 많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의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만 해도 인권위가 접수한 진정사건 2,036건 중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건수가 742건으로 36.4%로 가장 많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로 인한 일상적 차별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활협회는 특히,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강조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강조한 바 있지만, 정작 “‘시설 바깥에서의 생활(식당 이용 등)’은 보장하지 않는 이중적 면모를 보인다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도 직격했다.

지난 2019년 9월,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권고했던 인권위는 2022년 11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일상차별에 대한 기각으로 인권위가 탈시설에 대한 ‘인권적 명분’은 챙기면서 정작 ‘시설 밖 장애시민들이 겪는 일상차별’은 외면하는 이중적 잣대로 ‘인권’을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끝으로 재활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국민이 차별 상황 속에서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임을 잊지 않고 차별 철폐와 시민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인권 기구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조언으로 성명서를 매조졌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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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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