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 공적 책임성 떨어질 것 vs 예산 적정성 필요조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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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제, 공적 책임성 떨어질 것 vs 예산 적정성 필요조건
▲어제(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장애인개인예산제와 권리예산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 전장연 유튜브 갈무리
  • 전장연, 토론 통해 개인예산제·권리예산제 필요성 강조
  • 개인예산제 반대, 사회서비스의 민간시장 전환으로 공적 책임성 하락
  • 개인예산제 찬성, 권리예산과 대립 아니고 ‘자기주도’ 원칙 분명
  •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폐기 해명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어제(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인예산제 너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예산제 정책토론회’에서는 개인예산제 무용론과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개인예산제란 사회서비스의 총량이 정해지면, 정해진 총량에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지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며, 이와 함께 연동되는 서비스 현금지급제는 사회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해 이용자가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는 제도이다.

발제에 나선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는 “개인예산제/현금지급제는 국가와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를 민간시장화 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면서, 흔히 이 시스템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의 전환’이라고 하지만 결국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를 공공중심으로 구축해 왔던 서구사회에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주도한 준(準) 현금지급제도였다는 것. 그나마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 책임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개인예산제를 장애 관련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사회서비스의 민간화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개인예산제는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당사자의 필요와 욕구와 환경 등을 반영하는 ‘서비스별 자기주도 사정’에 기반한 장애인권리예산제”를 제안했다.

반면, 스스로 개인예산제 옹호론자를 자처한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권리예산과 개인예산은 결코 대립적이거나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개인예산제를 배척할 이유도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인예산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장애인 예산의 확대는 누구나 바라는 염원이지만, 개인예산제가 예산 확대의 걸림돌은 아니며 되려 “개인예산제에서의 예산의 적정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활동지원 수급자만의 대상 한계, ▲활동지원제도의 개편에 머무른 설계, ▲현금 수급과 이용자의 지원인력 직접 고용 배제, ▲지자체와 이용자 지원조직의 역할 공백, ▲용도 및 용처 범위 문제, ▲필요 지원시간에 근거해 산정하는 활동지원급여 타 용도 사용 등 현재 모의적용하고 있는 개인예산제의 한계도 지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통해 적정한 개인예산제 도입을 희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삶은 결국 예산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체 장애인예산을 늘릴 수 있다면 개인예산제라는 제도적 장단점을 따질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예산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해 나쁜 것으로 규정지을 필요는 없다”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개인예산제는 개인예산제가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를 나눠먹는 예산제”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과장은 “개인예산제는 현재 연구용역일 뿐 그 어떤 내용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관통하는 원리는 ‘자기주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개인예산제와 관련해 예산 총량의 증가, 활동지원수급비의 부분 활용 문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부족 등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현재는 모의적용을 통한 연구단계인 만큼 시범사업 등에는 반드시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발달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자기주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장애인예산도 결국 장애인권리예산”이라면서, 장애인 예산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24년도) 예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윤영진 생활교통복지과 사무관은 “저상버스 공급을 위한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원활치 못한 저상버스 공급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이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7월부터 24시간 광역화와 운영비 국비지원 등과 24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의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해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조은빈 장애인고용과 사무관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예산 폐기와 관련해 ”저조한 집행률(32%)과 직업재활지원사업에 있는 동료상담업무와 유사해 중복사업 등의 이유로 폐기될 수밖에 없없다면서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187명의 동료지원사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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