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깨고 큰 강으로”…‘장애인기본법’ 발의한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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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깨고 큰 강으로”...‘장애인기본법’ 발의한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이 어제(15일) 장애 관련 법률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애인기본법을 발의했다. ⓒ 더인디고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 개념’ 명확화
  • 당사자 ‘자기결정’과 ‘정책 결정 참여’ 분명히 명시
  • 자립생활·접근권·이동권을 ‘법적 권리’로 규정
  • 장애 관련 법률들 ‘네비게이션’ 역할 주목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인기본법(안)은 장애인정책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의 형태를 통해 여러 개별 장애인법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어제(14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장애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장애 관련 법령들이 장애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장애 개념의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장애인기본법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는 지난 2014년과 2022년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장애인기본법안은 5장 34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으로 제1조에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장애인 정책 등 기본적 사항과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했다. 이어 ‘장애’를 “사회적·문화적 및 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의 차이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함으로써 사회적 관점으로 정의하고, ‘장애인’을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분명히 했다(제2조). 제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접근권과 이동권을 ‘권리’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책 마련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5년마다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 장애인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 제24조)두고,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안 제28조)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계 작성 시 장애인 구분통계를 산출(안 제29조)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기본법안은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네 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들이 구체적인 시책을 규정했다면, 장애인기본법안은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 관련 법률들의 ‘네비게이션’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의 말처럼 “장애인기본법이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보이지 않는 어항과 수족관의 유리장벽을 깨고 장애인의 큰 강”이 되어줄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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