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완화…기초생활수급 대상자 21만 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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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완화...기초생활수급 대상자 21만 명 확대
▲어제(19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고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과제들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 중증장애시민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24년까지 단계적 완화
  • 기준 중위소득 32%까지 확대…21만 명 확대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어제(1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앞으로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들 ⓒ 보건복지부

특히,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를 위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이럴 경우 2024년 최대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한다.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에 대해서도 다인(6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수급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까지 적용한다. 또한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133만원으로 감소, 약 5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자료=보건복지부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47%→50%’로 상향해 약 20만 명을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 생계지원금을 올해 4인 기준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으로 약 20만원 인상한다.

기초생활 보장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상향해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부터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한다.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며, ▲자산형성 수혜자도 누적 11만 3000명에서 15만 명까지 확대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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