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OHCHR, 정신건강 관련 국내법 ‘인권 기반 개정’ 지침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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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OHCHR, 정신건강 관련 국내법 ‘인권 기반 개정’ 지침 내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동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종식하고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당사국들의 이행을 촉구했다. ⓒ 더인디고
  •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각국의 정신건강 대응 지적하고 개정 권고
  • 정신병원 중심 치료 체계 개선과 비자발적 구금 등 관행 없애야
  • WHO-OHCHR, 존엄에 따른 권리 기반한 지역사회 삶 영위해야
  • 한국, 서현역 사건 ‘사법입원’ 도입…이번 지침이 영향 미칠지 주목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동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종식하고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각국의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WHO-OHCHR은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이후 많은 국가들이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법률, 정책 및 서비스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유독 정신건강 관리 과정에서의 학대 종식과 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채택하거나 관련 법률을 개정한 국가는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에 대해 “각국의 기존 법률과 정책들이 여전히 비자발적 입원이나 강압적 치료 방식,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신체적·심리적·정서적 학대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권 침해와 관행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OHCHR이 새로 마련한 “정신건강, 인권 및 법률 : 지침과 실천(Mental health, human rights and legislation: guidance and practice)”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43%)에서조차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 지출 대부분을 정신병원에 할당하고 있다는 것과 여전히 비자발적 구금이나 강제 치료, 격리 및 감금과 같은 강압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런 만큼 이번 WHO-OHCHR의 지침은 첫 번째 “탈원화를 가속화하고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권리 기반의 지역사회 접근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정신병원을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과 소득 지원, 주거 지원, 동료 지원 네트워크와 같은 주류 서비스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을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비자발적 구금, 강제 치료, 격리 및 감금과 같은 강압적 관행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신장애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치료 선택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률적 개정 지침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WHO-OHCHR은 이번 지침은 “빈곤, 불평등, 차별 등 정신건강과 정신장애가 있는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초안 작성, 개정, 시행에 관여하는 모든 입법자 및 정책 입안자가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각국의 정신건강 관련 법률들이 국제인권조약의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정신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은 “이 새로운 지침은 각국의 정신건강 질환 및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인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또한 “우리의 희망은 정신건강 서비스가 개인의 필요와 존엄성에 부응해야 하며, 근본적 가치의 변화”라면서, 이번 지침이 “권리 기반 접근법이 정신건강 시스템에 필요한 변화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8월 3일 서현역에서 벌어진 흉기난동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정신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사법입원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논쟁이 일기도 했다. 결국 위험하니 빨리 가두자는 논리로써의 ’사법입원제도‘가 ‘정신질환자=예비범죄자’라는 낙인의 공고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가족의 입원 설득이 불가능한 자·타해의 위험이 심한 중증 정신질환자들이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절차를 정비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 및 투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쟁 속에서 이번 WHO-OHCHR의 지침이 관련 법률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세계보건기구 모두 가입한 이행 당사국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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