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두 곳 서비스 시작…선정기관 50%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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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두 곳 서비스 시작...선정기관 중 50%만 운영 개시
▲오늘(16일)부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울산대학교병원(장애친화 산부인과)이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운영을 시작한다. 사진 왼쪽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오른쪽은 울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진료실. ⓒ 보건복지부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건강검진기관’…울산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 건강검진 선정기관 30개소 중 15개소…산부인과도 10개소 중 5개소 운영
  • ‘건강권법’ 개정, 올 12월 공공보건의료기관 80여 개소 ‘당연 지정’ 예정
  • 장애시민 건강검진 수검률, 비장애인보다 약 10% 낮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16일)부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울산대학교병원(장애친화 산부인과)이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가 있는 시민이 안전하게 건강검진 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예약 및 접수, 검진(진료) 전 과정에서 수어 통역과 이동지원 등 장애인 맞춤형 검진(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운영을 시작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돈)은 수어통역사 1명을 포함한 22명의 인력으로 일반·암 등 국가건강검진과 학생검진, 특수검진을 본관 1층에서 진행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운영되는 울산대학교병원 또한 전담 코디네이터 3명을 포함해 22명의 인력으로 수어통역, 진료보조 서비스 등 합리적 편의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가 있는 시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정기관들 중 50%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5개소(선정기관 30개소)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5개소(선정기관 10개소)가 운영을 시작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법’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80여 개소가 당연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장애인정책국의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은 이번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개소로 해당 지역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확대를 기대”하며, “법에 따라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시민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7년 64.9%, 2018년 63.7%, 2019년 64.6%를 기록하다 2020년 57.9%로 낮아졌다. 이는 비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67.8%)보다 9.9% 낮은 수치다. 2021년 장애인 조사망률(인구 1천 명당 새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3,181.1명으로 전체 인구 집단 조사망률(618.9명) 대비 5.1배 더 높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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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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