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파파·타다 등 플랫폼 택시비 지원…‘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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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 교통약자법, 지자체 비용 지원 범위에 플랫폼 택시 포함
  • 이종성 의원, ‘촘촘한 교통약자 지원체계 완성’ 기대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파파, 아이엠택시, 타다 등 플랫폼 택시 운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교통약자들의 여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오늘(1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아이엠택시나 타다, 파파 등 운송 플랫폼을 이용해 비용을 받고 운송사업을 하는 플랫폼 택시들이 늘어나는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택시 환경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이용했을 때만 지자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에서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타입1’인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화보하고 운송업을 시행하는 사업형태다. ⓒ 국토교통부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규정한 제16조의2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를 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 교통약자들의 경우 승차 거부, 차량 및 공간 부족 등으로 외부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급변하는 서비스 환경에 맞는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 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외에도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두텁고 촘촘한 교통약자 지원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는 플랫폼 택시는 파파가 유일하지만 여객 비용은 30분/15Km 기준으로 5만 원에 달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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