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법, 지자체 비용 지원 범위에 플랫폼 택시 포함
- 이종성 의원, ‘촘촘한 교통약자 지원체계 완성’ 기대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파파, 아이엠택시, 타다 등 플랫폼 택시 운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교통약자들의 여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오늘(1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아이엠택시나 타다, 파파 등 운송 플랫폼을 이용해 비용을 받고 운송사업을 하는 플랫폼 택시들이 늘어나는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택시 환경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이용했을 때만 지자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규정한 제16조의2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를 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 교통약자들의 경우 승차 거부, 차량 및 공간 부족 등으로 외부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급변하는 서비스 환경에 맞는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 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외에도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두텁고 촘촘한 교통약자 지원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는 플랫폼 택시는 파파가 유일하지만 여객 비용은 30분/15Km 기준으로 5만 원에 달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