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강제노역과 학대’ 16년, 징역 3년 실형 선고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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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강제노역과 학대’ 16년, 징역 3년 실형 선고한 대법원
▲대법원, 지적장애가 있는 시민을 16년 6개월 동안 월급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공장주에게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대법원 페이스북 갈무리
  • 16년 6개월 동안 월급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김치공장주
  • 국민연금 수급액까지 가로채고 폭행 등 학대도 일삼아
  • 법원, 준사기·근로기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인정…징역형 선고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1월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년 6개월 동안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시민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 한 푼 주지 않은 것은 물론 국민연금 수급액까지 가로챈 악덕 업주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오늘(28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A(71세)씨가 지난 2005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B(68세)씨에게 배추 운반, 김치 절임, 청소 등의 노동을 주 6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키고도 월급 한 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

재판부가 밝힌 16년 6개월 간 미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2억 1,000만 원에 달했으며, A씨는 심지어 B씨의 통장에 입금되는 국민연금 수급액 1천 600여만 원도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임금은 나이가 더 들어 양로원에 들어갈 때 한 번에 주겠다고 속이고, 특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하고 나체 상태로 공장 주변을 맴돌게 하는 등 학대도 일삼았다고 한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연고가 없는 B씨를 자신이 가족처럼 돌보는 관계여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A씨가 B씨의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적 취약성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리고 행한 범죄로 파악했다.

또한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은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저임금법에서 정신장애 노동자에게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용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그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준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손해배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공탁하고 국민연금 횡령액 1천 600여만 원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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