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장애등록 거부’ 취소 소송 낸 당사자들…사회적 관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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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장애등록 거부’ 취소 소송 낸 당사자들...'장애', 사회적 관점 인정해야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추진연대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HIV감염인 ‘장애 등록’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유튜브 갈무리
  • HIV감염인들 일상생활 등사회적 제약 많아…‘장애’ 인정해야
  • 인권위, 장차법 상 ‘HIV는 장애’…차별진정 결정 사례도 있어
  • UNCRPD, 우리나라에 ‘의료적 장애 정의’ 폐지 권고
  • 이번 소송도 ‘오랜 기간 일상생활 제약 여부’가 관건일 듯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12.1.)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추진연대(이하, 연대)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HIV감염인 ‘장애 등록’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2023년 HIV감염 당사자는 대구의 모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HIV로 인한 장애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서류미비를 이유로 반려처분을 당한 바 있다. 장애등록을 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조에 따른 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HIV감염은 현행법 상 15개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진단서 제출이 불가능했던 것.

우리나라도 그동안 HIV감염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오기는 했다.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요양병원에서 HIV감염인이 입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었다. 2019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HIV를 장애로 인정했던 사례도 있었으며, 2022년에는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수술을 거부당한 HIV감염인에 대한 사례를 장애로 인한 차별로 인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 의미있는 변화도 일부 감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법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사회의 전 영역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받고 있다”고 연대는 주장하고 HIV 장애 인정과 그에 따른 제도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연대는 우선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정의를 사회적 관점에 따른 포괄적 개념으로 개정해 HIV를 포함한 소수장애인을 법정 장애인으로 인정할 것과 HIV감염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예외적 장애인정 조치에 따른 관련법 개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탈시설 지원법 등도 제정할 것도 촉구했다.

2021년 정부는 장애 인정 기준의 확대를 통해 CRPS, 백반증, 뚜렛, 기면증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예외 조치를 인정했지만 따지고 보면 각 장애에 대한 독립적 유형 인정이라기 보다는 후유증상을 현재의 장애유형에 틀에 꿰어맞추는 방식으로만 ‘장애등록’을 인정했던 바 있다. 즉 CRPS는 진단을 받고 2년 이상 치료 후에도 근위축이나 관절구절이 뚜렷한 경우만 지체장애로, 뚜렛이나 기면증은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보고 정신장애로 포함시키는 식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CRPD)는 HIV감염인 등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여 이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가입 당사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도 의료모델에 따라 정의하는 장애(인) 개념을 폐지할 것을 권고받았다.

관련해 장애계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HIV의 장애인정 여부는 진작에 심층적 논의가 되어야 했지만 장애계 역시 HIV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역시 “지난 2019년 뚜렛증후근 장애인정 대법원 판례와 같이 HIV가 오랜 기간 감염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주는지 여부가 판결에 관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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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4 months ago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