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계약’ 가능…연계고용 늘 듯 ‘우려’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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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의계약’ 가능...연계고용 늘 듯 ‘우려’도 있어
▲지난 11월 16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수의계약'에 포함되었다. ⓒ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대상’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추가
  • 고용공단, ‘장애인 고용 안정화에 기여할 것’
  • 연계고용 공고화…장애시민 일반 고용 배제 빌미 ‘우려’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1월 16일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전보다 훨씬 원활해져 장애인 표준사업장 매출 확대 등 경영상 이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652개 사업체 경영과 장애인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그동안 공단은 국가계약법 개정을 위해 사업주 간담회, 실태조사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해 왔다. 관련해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 안정은 해당 기업에서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안정에 큰 영향을 끼쳐 판로 확대는 중대한 정책적 과제”라며, “시행령 개정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원활한 수의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도 추가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후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홍보 지원, 공공조달 입찰 가점 신설 및 확대 등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정부는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고용해야 하는 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 특화 고용사업장을 설립해 운영하면 본사가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연계고용 방식은 업체들의 의무고용 부담만을 덜어주고 되려 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을 일반 고용환경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지만 2023년 9월 현재 652개소나 운영되고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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