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18년…여전히 시각장애 ‘보행접근성’,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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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시행 18년...여전히 시각장애 ‘보행접근성’은 ‘엉망진창’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올 5개월간 조사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시각장애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 사례. 맨 왼쪽은 강릉시청 – 점자블록 재질규격 잘못된 사례, 가운데는 충청북도청 – 버튼전면 점형블록 미설치 사례, 맨 오른쪽은 구례군청-스탠레스 재질소재 잘못된 사례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점자블록 적정설치율 4%, 설치하지 않은 곳도 18.7%
  • 음향신호기 미설치 무려 45.3%…볼라드는 부정적설치가 96%
  • 점자불록 대구광역시 적정설치율 0%, 미설치는 전라남도(64.1%)가 높아
  • 횡단보도 주변 편의시설은 ‘인명 피해’와 직결…법률 재정비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교통약자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관련 제정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각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보행접근성’은 엉망진창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 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센터가 올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조사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지역은 전국 시·도, 시·군·구청 277개와 한시련 전국 지부 및 회원단체 60개 등 시각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 총 337개 지역이다. 조사 대상은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볼라드, 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개 등으로 한정하고 설치율과 적정 여부만 확인했지만, 결과는 엉망진창이었다.

보도에서 흔히 접하는 점자블록은 대상지 7,019개 중 적정설치율이 고작 4.0%에 불과했고, 미설치율도 18.7%에 달했다. 음향신호기는 6,349개 대상지 중 적정설치율은 28.0%, 아예 설치되지 않는 비율도 45.3%였으며, 특히 시각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보행을 위협하는 볼라드는 2,376개 대상지 중 부적정설치율이 96.0%에 달해 사실상 법적 설치 기준이 있으나마나한 실정이다.

▲전국 337개 대상시설 인근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현황 ⓒ ‘2023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특히 횡단보도에서 점자블록이나 음향신호기는 교통사고 등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시각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장애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위치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설치물이다. 하지만 시각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보행에는 매우 위험한 장애물이어서 한시련 등 장애계는 볼라드 제거 등을 끊임없는 요구해 왔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설치된 비율이 96.0%나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지역별 대상시설 인근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현황 ⓒ ‘2023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자체별로 점자블록 설치 현황을 따져보면, 대구광역시는 조사대상지 192곳 중 단 한 곳도 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없었으며, 울산광역시(98.4%), 인천광역시(95.2%)의 부적정 설치율이 높었다. 아예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비율은 전라남도가 64.1%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반면 적정 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17.5%였으며, 미설치율은 울산광역시가 1.6%로 가장 낮았지만 부정적설치율이 98.4%에 달해 낮은 미설치율이 큰 의미가 없어보였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한시련은 “시각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보행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무엇보다 “교통시설부터 대상시설까지 점자블록을 연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통약자법에 보도 점자블록의 연계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이 장애인등편의법으로 이관되지 않고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보행 환경과 횡단보도 이동 편의에 필요한 점자블록이나 음향신호기의 적정설치는 각 지자체의 재원 낭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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