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대학생들, “학교법인,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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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수어동아리 손끝사이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손끝사이
▲중앙대학교 수어동아리 손끝사이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손끝사이

  • 수어동아리 손끝사이, 서명운동 주도
  • 중앙대 장애인고용률 1.37%의무고용률 절반 못 미쳐

[더인디고] 대학생들이 학교법인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대학교 수어동아리 손끝사이(회장 양해인)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 참여가 480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열흘만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3일 공개한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 공표’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장애인고용률은 1.37%이다. 학교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166명 중 장애인은 71명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무고용률 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학교법인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89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손끝사이 회장 양해인은 “법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학교법인은 2022년 12월 한 달에 약 1.2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간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공표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2022년 12월과 동일하다고 추정한다면 학교법인이 연간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약 14.7억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끝사이는 학교법인에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던 경위 해명,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접근가능한 캠퍼스 환경 구축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서명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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