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장애인 1명 고용해도 고용장려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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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 50인 미만 기업체 97.5%임에도 고용의무 없어 고용해도 장려금 지급 안해
  • 장애인 1명 이상 고용, 전체 기업체의 4.3% 불과, 소규모 업체 장애인 고용 독려해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월 23일(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된 모든 장애인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는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해 비율 이내의 장애인을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체가 전체 기업체의 97.5%임에도 이들 소규모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해도 고용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이어서 장애인 고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장애인에 한해 1년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3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있으며 1년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이메일만 발송해도 되어 효과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수는 76,593개로 전체 기업체의 4.3% 수준이며 장애인고용률은 1.52%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실상 추가적인 장애인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체임에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장애인의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해 장애인 고용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고용정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소홀해 왔다”면서 보다 유연해진 “장애인 노동환경이 지역사회 내에서 확대되어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진정한 선진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며 장애인고용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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